관련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19. 11. 26.>
⑤ 삭제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
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ㆍ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ㆍ평가ㆍ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ㆍ통계의 생산ㆍ분석ㆍ서비스
9.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2조(문화행사)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제목개정 2016. 5. 29.]
제12조의2(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부 칙
<법률 제12134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법률 제14203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5061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593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ㆍ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ㆍ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12354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위원회ㆍ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개정 2018.10.16.>
⑨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시설) ①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임원) ①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제9조 삭제 <1999.1.21.>
제10조 삭제 <1999.1.21.>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⑤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 삭제 <1999.1.21.>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 삭제 <2002.12.18.>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과태료) ①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③삭제 <2011.7.21.>
④삭제 <2011.7.21.>
⑤삭제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법률 제4718호, 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4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그 잔여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문화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53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792호, 2002.12.1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문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302호, 2007.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신설 2011.7.21.>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745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9> 까지 생략
<27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83호, 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064호, 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824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설립인가 신청) ①「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 삭제 <1999.3.3.>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시설 제공) ①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1조 삭제 <2009.12.22.>
부칙 <대통령령 제14303호, 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지방문화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24호, 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53호, 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34호, 2003.3.12.>
이 영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17호, 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99호, 2009.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06호, 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7801호, 2020.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연합회 지회"란 서울특별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의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서울특별시 지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을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 지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문화원과의 및 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 제7801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장(제35조 및 제36조)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별지 제3호 서식]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증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156호, 2019. 5.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 등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필요한 보증금 및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 및 연합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6.>
1. 자치구에 설립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연합회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령 또는 사업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7156호,2019. 5. 16.>(서울특별시 조례 “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그 명칭을 한국문화원연합회(韓國文化院聯合會)(이하 연합회)라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조(사무소)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07.7.16.]
제3조(목적) 연합회는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국제교류․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연합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2.19.>
1. 향토 고유문화의 보존 및 계발 활동 지도
2.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3.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4.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5.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지역문화창달 교육 연수원 운영 <삭제 2007.7.16.>, <개정 2016.2.19.>
7. 정기간행물 발간, 향토문화도서 등 출판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개정 2021.3.9.>
8.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10.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개정 2016.2.19.>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 및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지원 <신설 2011.10.28.>
13. 지방문화원 정보화 사업 지원 <신설 2011.10.28.>
14.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신설 2011.10.28.>
15. 지역의 문화시설.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신설 2011.10.28.>
16.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11.10.28.>
[전문개정 2007.7.16.]
제3장 회원
제5조(회원)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지방문화원)
2. 명예회원 : 연합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인사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6.2.19.>
3. 특별회원 : 정회원이 아닌 연합회장과 시.도문화원연합회장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6조(회원자격 및 권리) ①연합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의 내용이 반영된 정관을 [별지1]의 회원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9.>
②회원은 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 된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갖는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7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6.2.19.>
③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④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및 제재) ①회원은 탈퇴나 제명 또는 본조 제3항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37조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6.2.19.>
②회원이 품위유지 의무 등 이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제37조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2.19.>
③회원이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의 내용을 자체 정관에서 삭제하거나 취지를 변질시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동일자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4장 임원
제9조(임원)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6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개정 2016.2.19.>
3. 이사 30명이내(회장·부회장을 포함) <개정 2009.7.17.>
4. 감사 2명
[전문개정 2007.7.16.]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6.2.19.>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감사는 연합회의 재산·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0.28.>
②시.도문화원연합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 담당 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09.7.17., 2011.10.28., 2013.3.13., 2016.2.19.>
③삭제 <2007.7.16.>
④회장은 정회원 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9.7.17., 2016.2.19.>
⑤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6.2.19.>
⑥회장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의 임기는 중임대상 임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9.>
②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연합회 회장 및 시․도문화원연합회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해당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합회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단, 시·도문화원연합회장으로서 부회장을 겸직한 임원이 시·도문화원연합회장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부회장직도 자동 상실된다. <신설 2009.7.17.>, <개정 2011.10.28., 2013.3.13.,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3조(임원의 사퇴 및 직무정지) ①임원은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2.19.>
②임원이 재임 중 문화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도 직무정지 또는 상실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연합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16.]
제15조(고문) ①연합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5장 회의
제16조(회의의 구분) 연합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7조(총회)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개정 2016.2.19.>
④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2. 감사의 연서로써 요구한 경우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한 경우
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7.7.16.>
2.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의 심의, 확정
3.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단, 임원선임관리규정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2.19.>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전문개정 2007.7.16.]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6.2.19.>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 5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긴급한 경우에 회장이 서면으로서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5.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는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7.7.16.>
2.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회비 및 부담금 등의 책정
6. 회원자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7.7.16.]
제21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7.17.>
②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연합회의 회원이나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7.17.>
③삭제 <2009.7.17.>
④삭제 <2009.7.17.>
⑤운영위원회는 연합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참여한다. <개정 2009.7.17.>
⑥자문위원회는 연합회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22조(의결) ①연합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출석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임원의 선임)의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6장 사무처
제23조(사무처 설치) ①연합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리에 관한 사무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4조(직원) 사무처에 총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5조(사무총장 등) ①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⑤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6조(규정) ①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7조(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7장 재정
제28조(재산) ①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기본재산은 기금.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2]와 같다. <개정 2016.2.19.>
③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 비
2. 보조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의 과실
5. 연합회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또는 그밖의 수입금
④연합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29조(운영경비) ①연합회의 운영경비는 제28조제3항의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제29조의 2(기부금 공시)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21.3.9.>
제30조(회계년도)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8장 시․도문화원연합회 <개정 2016.2.19.>
제31조(설치 및 운영) ①연합회는 지방문화원간의 업무협조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회를 두되 그 명칭은 ??시도문화원연합회라 한다. 다만 지방문화원이 5개 미만인 시ㆍ도에는 연합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3.13., 2016.2.19.>
②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에 관하여는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13.,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3.3.13., 2016.2.19.]
제32조(시.도문화원연합회에 대한 보조) 연합회는 각 시.도문화원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1.10.28., 2013.3.13., 2016.2.19.]
제9장 보칙
제33조(해산) 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34조(재산의 처리) 연합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09.7.17., 2021.7.6.>
[전문개정 2007.7.16.]
제35조(실적보고 등) ①연합회의 익년도 사업계획,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7.>
②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재산목록과 사업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36조(품위유지 등) 회원 및 임원은 지방문화원장 또는 연합회 임원으로서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기본 예의와 품위를 지켜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헌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9.]
제37조(윤리특별위원회) ①윤리특별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연합회의 회원이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9.]
제3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회장은 제8조에 관한 사항과 제36조를 위반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총회(또는 이사회)에서의 경고
2. 총회(또는 이사회)에서의 사과
3. 기간을 정한 출석정지
4. 제명
[본조신설 2016.2.19.]
제39조(부설기관의 설치) ①연합회는 각종 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정책연구소
2. 한국지역학연구소 <개정 2022.05.20.>
②정책연구소, 한국지역학연구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05.20.>
[본조신설 2016.2.19.]
부칙 (1962.1.23.)
제36조(시행)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3.1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2.10.)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2.2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2.2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2.22.)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2.4.)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5.2.)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9.6.)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2.18.)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9.13.)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0.)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추가선임 부회장의 임기]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선임된 부회장 2인의 임기만료일은 다른 임원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부칙 (2002.6.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2007.7.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 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2009.7.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 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④[추가선임 임원의 임기]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임기 만료일과 같다.
부칙 (2011.10.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시.도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시.도지회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정관의 임원으로 한다.
부칙 (2013.3.13.)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도문화원연합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정관에 의거 지방문화원장으로서 시․도문화원연합회장에 선임된 후 당해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당해 시․도문화원연합회장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동안 정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지방문화원에 대한 경과조치] 지방문화원의 정관에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2017.3.31. 까지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 전문을 반영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윤리특별위원회 구성관련 조치] 정관 제26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이사회가 갖는다.
부칙 (2021.3.9.)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6.)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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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문화원의 명칭은 ○○○ 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 본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2장 회원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① 본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 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 자격정지 : 3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3. 견책 :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 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5. 주의 : 회원에게 주의장을 발송한다.
④ 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
제12조(임원) 본원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5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원장, 부원장, 당연직 이사 포함) <개정 2021.6.23.>
※ 부원장 수는 이사 6인 기준으로 하여 최대 5인까지 둘 수 있음.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원중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 담당 국(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궐 원장의 임기도 1회 임기로 한다.
④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4년, 감사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는 본원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 자로 구성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제16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본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사퇴) ① 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연도 말일날 자진사퇴한 것으로 한다.
④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귈위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원의 재무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운영위원 등) ①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본원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30% 이내로 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용하되 총회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은 총회 의결로 간주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는 제24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할 수 없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결과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서면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⑤ 총회는 대면 총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준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23.>
1.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거나, 법률 등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21.6.23.>
2. 전염병, 자연재해 등 국가재난 선포로 대면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21.6.23.>
⑥ 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제5항제2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제22조(소집특례) ① 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의 이사가 1/3이상 요구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8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② 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④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참석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참석하는 회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1위임·1수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위임장은 총회 개회 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 시 출석 회원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소집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참석하는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원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34조의 2(기부금 공시)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차입금)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결산) 본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결산잉여금)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40조(회계검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 본원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임원중에서 유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2조(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3조(구성 등) ① 사무국에는 국장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본원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21.6.23.>
제45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실적보고)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 현황
4.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7조(규칙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1994. 7. 8)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위 내용은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이전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해당함.
부 칙(1999. 3. 22)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위 내용은 시․도지사로부터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원에 해당함.
부 칙(2005. 1. 3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 되어 보궐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2.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원장 포함)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또는 문화원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6. 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 되어 보궐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위 부칙은 지방문화원 정관 변경 허가 일자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부칙 참조)
부 칙(2009. 6. 2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 되어 보궐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위 부칙은 지방문화원 정관 변경 허가 일자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부칙 참조)
부칙(2014. 1. 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현직 문화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제14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위 부칙은 지방문화원 정관 변경 허가 일자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부칙 참조)
부칙(2021. 2. 2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된 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위 부칙의 일자는 시·도지사의 정관 변경 허가 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부칙(2021. 6. 23.)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위 부칙의 일자는 시·도지사의 정관 변경 허가 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시행 2018. 2. 15. / 8차 개정 2018. 2. 1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서을특별시문화원연합회는 지역내 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지역문화의 창달․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제2조(명칭) ①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회로서 연합회 명칭은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09.4.17., 2014.1.20., 2016.5.2.>
②연합회 명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고유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제3조(사무소) ①연합회의 사무소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시․군에 둘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6.5.2.>
②연합회는 2개 이상 시‧도문화원연합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6.5.2.>
제4조(사업) 연합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6.5.2.>
1. 시ㆍ도내 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시ㆍ도내 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3.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4.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5. 시ㆍ도내 문화원 종사자의 업무향상을 위한 연수
6. 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7.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8. 시ㆍ도내 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9. 기타 시․도문화원연합회의 발전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개정 2016.5.2.>
10. 연합회가 위임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전문개정 2009.4.17.]
제5조(업무구역) 연합회의 업무구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한 행정구역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09.4.17., 2016.5.2.>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
1. 정 회 원 - 한국문화원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지방문화원 <개정 2009.4.17.>
2. 특별회원 -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합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특별회원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6.5.2.>
②삭제 <2009.4.17.>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16.5.2.>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연합회의 운영 규정 준수 <개정 2016.5.2.>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시‧도문화원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5.2.>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및 고문) ①시‧도문화원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5.2.>
1. 회장 1인 <개정 2014.1.20.>
2. 부회장 2인 이내 <개정 2014.1.20.>
3. 운영위원 7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2014.1.20.>
4. 감사 2인 이내
②삭제 <2009.4.17.>
③시‧도문화원연합회는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신설 2016.5.2.)
〔제목변경 2014.01.20〕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1.20., 2016.5.2., 2018.2.26.>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0.>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0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연합회의 재산, 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6.5.2.>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개정 2014.1.20.>
③당연직 운영위원이외의 운영위원은 해당 시‧도문화원연합회 문화원장,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의 덕망있는 인사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
④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인사를 선출하는 경우는 추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4.17., 2014.1.20.>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0., 2018.2.26.>
②전항의 임원 중 궐위로 보선된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새로운 임기로 시작한다.
<개정 2018.2.13.>
③정회원이 회장으로 선출 후 회장 임기 종료 전에 문화원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회장 임기는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4.1.20.>
제14조(임원의 임기만료) 임원의 임기만료는 신 임원의 취임일 전일 또는 총회에서 의결된 일자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만료시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개정 2009.4.17., 2016.5.2.>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연합회의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실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
제4장 회의
제16조(회의) 연합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4.17., 2014.1.20., 2016.5.2.>
제17조(총회) ①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전항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당해연도 1~2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1.20.>
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회장이 요구할 때
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다. 회원 3분지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합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 <개정 2016.5.2.>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4. 결산의 승인
5.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승인 <개정 2014.1.20.>
제19조(운영위원회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7.>
② 전항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개정 2014.1.20.>
2. 운영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3.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합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 <개정 2016.5.2.>
2.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심의․의결
3. 회비 및 부담금 등의 책정
4.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회원 자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부의한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개정 2014.1.20.>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의결) ①연합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7., 2016.5.2.>
②재산처분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1.20., 2016.5.2.>
③ 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출석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2조(임원의 선출)의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6.5.2.>
제22조(서면의결) 회의안건이 명백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회의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사무처
제23조(사무처) 연합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
제24조(직원) 사무처에는 처장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과 인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4.17., 2014.1.20.>
제25조(직원의 임명) ①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0.>
②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0.>
제26조(직무) ①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1.20., 2016.5.2.>
②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정)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
1. 회원 회비
2. 교부금
3. 보조금
4. 찬조금 및 기부금
5. 기타 부대 사업수입금
제29조(회계년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
제30조(회계의 원칙) 회계처리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복식 또는 단식부기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 및 준칙
제31조(보고) 회장은 다음 사항을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3. 연도 사업계획(예산포함) 및 결산 보고사항
4. 감사 보고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32조(승인) 시‧도문화원연합회는 다음 사항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1. 삭제 <2018.2.26.>
2. 한국문화원연합회 명의를 대․내외로 표방할 경우
제33조(지도)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개정 2016.5.2.>
제34조(준칙) ①연합회는 연합회 운영규정 이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
②삭제 <2009.4.17.>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3)
(시행일) ①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2009. 4. 17)
(시행일) ①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2014. 1. 20)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2)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15)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 2022.02.2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의 임원선임에 대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는 임원선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임원선임에 적용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임원선임 관리위원회
제3조(임원선임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임원선임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연합회 내에 임원선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②위원회는 임원선임일로부터 30일전에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은 회원 중에서 5인 내외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선거종료 후 1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처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별지 제1호에 의거 선거일을 공고할 때 별지 제2호의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원은 임원 선임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작성
2. 입후보자 등록사무
3. 선거운동과 계도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5. 별지 제21호의 선거공보 발행
6. 당선인의 결정
7.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 유권 해석
8. 기타 임원선임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임원선임 직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⑤ 위원회에는 임원선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8조(선거권) 선거일 공고일 현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서울의 지방 문화원장이 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선거인명부 작성)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①선거권자의 선거인 명부 열람은 별지 제4호에 의한다.
②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위원회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 결정하고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장 입후보자
제11조(입후보자 자격) ①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임원선임 관리규정 제8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다.
②외부 인사가 회장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제12조제4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12조(후보자 등록) ①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공고 후 등록기간 내에 별지 제5호의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 1~8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3. 별지 제22호의 각서(본조 제3항의 입후보자 결격사항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1부
4. 소견서(A4용지 3면 이내-명함판 사진 첨부) 1부
5. 별지 제6호의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서(중복 추천 불가) 1부
6. 별지 제20호의 입후보자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7. 별지 제19호의 공명선거 서약서 1부
8. 별지 제8호의 선거운동원 명단 1부
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을 시에는 별지 제5-1호의 등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가. 형사 소추 중인 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⑤입후보자 등록금은 일천만원(10,000,000원)으로 한다.
제13조(입후보자 사퇴) ①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일 총회에서 본인이 직접 구두로 사퇴할 수도 있다.
②입후보자에게 등록확인서를 교부 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후보자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은 임원선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사용 잔금은 연합회의 기부금으로 귀속한다.
제14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①위원회는 선거일 12일 전 별지 제7호에 의거 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입후보자가 등록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일과 선거운동
제15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선거일 20일전에 위원장이 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 장소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운동 및 제한) ①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 전일 24:00시까지로 한다.
②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성명, 주요경력, 소견내용(본인 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별지 제21호의 선거공보를 발송하여야 하며, 입후보자 개인의 홍보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에서 경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
1. 금품으로 상대후보를 매수, 포기시키거나, 강박에 의한 상대후보 사퇴 등의 행위
2. 선거권자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
3. 명백한 불법이나, 흑색선전으로 상대방 후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등
제6장 투표와 개표
제17조(투표방법) ①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방식으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③ 대리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투표용지) ①별지 제9호의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선거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연합회 직인과 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 ①위원장은 별지 제10호의 투표 및 개표 장소를 사전에 공고한다.
②투표 사무종사원은 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투표한다.
④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회원과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투표할 수 없다.
⑤선거인의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때는 재교부할 수 없다.
⑥투표소 및 투표함에는 투표 참관인이 참석 입회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날인한 별지 제11호의 투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투표참관) ①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별지 제12호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 장소에서 한다.
② 개표사무 종사자는 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③ 개표소에는 투개표 참관인이 참석 입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별지 제13호에 의거 개표집계 결과를 즉시 공포하고, 별지 제14호의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개표참관) ①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개표 참관인은 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23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두 사람 이상의 후보자 기표 란에 기표한 것
3. 기표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
4.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7장 당선인 결정 등
제24조(당선인 결정) ①당선인 결정은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투표자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입후보자가 1인이거나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전까지 입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입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입후보자가 다수 일 때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에 한하여 별지 제15호의 결선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의 당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의 당선인 공고를 한다.
⑤당선인이 당선무효로 확정될 경우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별지 제18호에 의거 공고하고 그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1항의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자격 취소) ①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 위반행위로 3차례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소명을 들은 후,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입후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2조제1항제3호의 각서 내용과 같이 입후보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본조 제1항과 같이 위원회의 의결로 입후보자 또는 당선인 자격을 취소한다.
③위원회가 입후보 및 당선인 자격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의 정리) ①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한 후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처는 이를 임기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후보등록이 없는 때) ①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②당선인 결정은 임원선임 규정 제24조에 의한다.
제28조(재선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궐위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임원선임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장 이의신청・기타
제29조(이의 신청) ①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휴일 제외)내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 이의 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휴일 제외) 내에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0조(임원선임 관리지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선임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은 일반사회의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 칙 (2022. 02. 17.)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1호~23호) 다운로드받기